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정혜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'YTN 뉴스Q'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올해로 3살 된 아영이,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전히 가해자는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이어가겠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 불가피하게 그때 그 CCTV 화면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립니다마는 아무튼 큰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. 1심 판결 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사건이 발생한 이후 2년 9개월이 지났고요.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데만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. 그만큼 오래 수사했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기소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렇게 학대로 보이는, 분명히 학대로 보이는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개골 손상, 영구 뇌손상이 이 학대로 인한 것인지 직접 본 사람도 없고 피해자가 진술할 수도 없고 옆에 있는 다른 신생아가 이야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의 검증과 전문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의료적 지식으로 이럴 가능성, 저럴 가능성을 여러 가지 무죄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사와 재판이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고요. <br /> <br />오래 걸린 것만큼 부모도 굉장히 고통 속에 있으셨을 것 같고 그나마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6년이 선고됐고요. 이 간호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 오늘 법정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직접 본 사람도 없고 피해자가 말할 수도 없고라는 변호사님 설명이었는데 그러면 법원의 1심 판단, 검찰의 구형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? 사실 각자 법감정이 다릅니다마는 글쎄요. 징역 6년,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검찰에서 7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6년을 선고했습니다. 양형기준상 중형에 해당될 수 있고 양형기준에 따르는 가중처벌을 한 양형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나 또 이 사건에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할 아동 학대가 엄벌되는 것 아니냐, 이렇게 보실 여지가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정확한 죄명은 상습학대,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뿐만 아니라 CCTV상으로 총 14명에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216531497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